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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러닝 운영 관리사' 국가자격 신설…내년 하반기 첫 검정
첨부파일
작성일
2023.04.03

국무회의서 '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' 개정안 심의·의결




국민 의례하는 국무위원

[연합뉴스 자료 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'이러닝(e-learning) 운영 관리사'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'이러닝 운영 관리사'는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 활성화로 이러닝에 관한 관심·수요가 커지면서 신설된 자격이다. 이러닝은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통한 학습 시스템을 일컫는다.

이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.

개정안에 담긴 '이러닝 운영 관리사' 검정 기준은 ▲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▲ 이러닝 학습자와 교사·강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▲ 이러닝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등 세 가지다.

ksw08@yna.co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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